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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나5437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부동산’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2012. 3. 2. 임대인인 D과 임차인인 E 사이의 고양시 덕양구 F빌라 제에이동 제2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2. 원고에게 원고의 위 가.

항 기재의 중개행위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부동산을 중개한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2014. 11. 3.부터 2015. 5. 2.까지로 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는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중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2015. 1.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재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를 잘못 적용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규정이 그 문언에 비추어 해석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거나, 담당 공무원의 행위가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과실 또한 인정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임대료 손해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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