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경2440 (1993.12.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개보수비용의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9.8.1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332.1㎡ 및 주택 247.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8.2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건물 개·보수비용 74,8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므로 개·보수비용의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고 93.1.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39,573,810원 및 동 방위세 7,981,96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 이의신청 및 93.5.25 심사청구를 거쳐 93.9.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 불문하고,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공제대상인 건물 개·보수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개·보수비용의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건물 개·보수비용에 대한 실지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제1호,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외에 설비비와 개량비(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제3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제4호)등을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및 제89조에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 제2호에서 다음과 같은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고 예시하고 있으며,
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② 엘레베타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③ 고층건물의 피난시설의 설치
④ 재해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등의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게 된 것의 복구
⑤ 기타 개량·확장·증설등 상기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 제1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① 건물 또는 벽의 도장
② 파손된 유리·기와의 대체
③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④ 자동차의 타이어 튜브의 대체
⑤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⑥ 기타 조작 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상기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한편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89.8.1 개정) 제94조 제5항 제1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건물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만으로 하도록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개산(槪算)공제액만 필요경비로 공제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 청구주장 실지지출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이 건 건물취득후 ’79년도와 ’84년도 2회에 걸쳐 내부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도급액 : 4,800만원, 79.9.5 자), 견적서 사본 2매(79.9.1 자 및 84.1.10 자), 세금계산서 사본 2매(79.11.10 자 4,800만원 및 84.2.3 자 2,000만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수리의 시행여부 및 수리금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이 되지 않는다.
(2) 설사 청구인이 위 수리공사를 시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견적서 내용은 도장·방수·도배·기와교체·보일러 교체등에 관한 것으로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것이어서 그 수리비용은 대부분이 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 인정대상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고, 나머지도 위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아진다.
(3) 그렇다면 위 법령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산(槪算)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실지 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동지 : 대법원 91누7149, 92.4.1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