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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22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 40여회(실형 4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6회)에 걸친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2012. 7. 11. 형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고 우연히 지나가던 피해자 I을 형사로 오인하여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또한 식당 손님과 시비하다가 자신을 만류하는 식당 주인인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곳에 있던 화분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방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로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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