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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2325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680,000원 및 그 중 49,68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7.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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