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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281286
대여금(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1.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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