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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5가단213060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8. 3. 21. 보험회사인 원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항목 중에는 아래 표 기재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아래 표 순번1 기재 담보항목을 ‘이 사건 기본항목’이라 하고, 아래 표 순번2 기재 담보항목을 ‘이 사건 제1특약항목’이라 하며, 아래 표 순번3 기재 담보항목을 ‘이 사건 제2특약항목’이라 한다

). 순번 계약담보명 보험시기 보험종기 가입금액 1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2008. 3. 21. 2037. 3. 21. 50,000,000원 2 일반상해후유장해 〃 〃 100,000,000원 3 일반상해소득상실위로금 〃 〃 8,000,000원 2) 이 사건 기본항목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의 내용은 별지 ‘약관내용’ 제1항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제1, 2특약항목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은 별지 ‘약관내용’ 제2항 기재와 같으며, 위 약관에 적용되는 ‘장해분류표’는 별지 ‘약관내용’ 제3항 기재와 같다.

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청구 등 1) 피고는 2013. 5. 17.경 대전 동구 B에서 전신주의 전기 정비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감전으로 낙상하여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이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가전제품수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전기안전기술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내지 11, 14호증, 을 제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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