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685 (1992.10.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 취득시까지 5건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부 ○○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3.11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217㎡와 그 지상건물 44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5분의 1지분, 청구인의 부 OOO이 5분의 4지분씩 3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64,000,000원중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서 자금출처인정한 1,296,000원을 제외한 62,704,000원은 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 13,111,200원을 92.2.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2.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의 실제 잔금지급일은 91.3.23이고 같은 날 OOOO금고로부터 22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지급한 것이며, 또 청구인은 89.3.1부터 91.6.30까지 경기도 부천시 OO동에서 “OOOO레스토랑”을 운영하였고, 91.3.27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에서 “OOO모텔”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62년생으로서 쟁점부동산 취득능력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91.3.11이고 OOOO금고로부터의 대출일자는 91.3.23이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범위) 제8호에서 규정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88년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시까지 5건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3.11 이후인 91.3.23 OOOO금고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22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상속세법령 관계규정
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그 제4호에서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는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같은 법 기본통칙 94...29-2 참조).
나.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불약정을 보면, 매매대금은 320,000,000원으로서 계약금 20,000,000원은 91.2.10에, 중도금 150,000,000원은 91.2.28에, 잔금 150,000,000원은 91.3.15에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쟁점부동산 매도인 OOO의 영수증을 보면 91.2.20에 계약금 10,000,000원, 91.2.25에 1차 중도금 40,000,000원, 91.3.8에 2차 중도금 30,000,000원, 91.3.23에 잔금 230,000,000원 합계 310,000,000원이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불약정내용과 매도인의 영수증서상의 대금수령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특히 계약금의 약정내용과 지급내용은 부동산거래관행상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동 건의 경우 계약금의 지급약정일자와 금액이 매도인의 영수증서상의 수령내용과 틀리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매도인의 영수증을 근거로 실제 잔금지급일이 91.3.23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또한 OOOO금고 대출금 220,000,000원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주식회사 OOOOOO금고의 대출잔액증명서상의 대출금용도가 “내부수리자금 및 의류구입자금”으로 되어 있는 점과 위 OOOO금고의 대출금 220,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취득자금(64,000,000원)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위 대출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에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며,
둘째, 설사 위 대출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연령이 62년생으로서 대출당시 29세에 불과한 점, 89.3.1부터 음식점 및 숙박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나 신고된 사업소득이 1,296,000원에 불과한 점 및 91.3.23 대출하여 불과 10개월만인 92.1.6에 완제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위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청구인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부 OOO으로 보는 것이 타탕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91.3.23 위 OOOO금고로부터 220,000,000원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했다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