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1364 (1997.11.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위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95.3.1 계양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음) OO동 OOOOOO 소재 대지 48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의제취득일) 취득하여 92.12.28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96.11.2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50%를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이 92.11.4 양도한 또 다른 토지인 위 같은 동 O O 임야 5,732㎡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2,319,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4 심사청구를 거쳐 97.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전인 96.11.23에 적법하게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고, 쟁점토지는 이 토지 양도일 현재에 정구장으로 임대중이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92.12.28 양도하였으므로 93.5.31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96.11.23에 제출하였으므로 감면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는바,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므로 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이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쟁점토지의 양도당시(92.12.28)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동 규정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4.12.31 개정된 위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정령 시행(94.12.31)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 일정비율(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은 100분의 10, 10년이상인 것은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정구장용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100분의 4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제14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상태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裸地)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2.12.28 양도하였고, 양도당시의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인 93.5.31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3년이상 경과한 96.11.23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96.12.16) 전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94.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위 개정규정은 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령 시행(94.12.31)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적용하는 것이므로 92.12.28 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92.12.28)하기 전에 나대지 상태로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이 토지에 정구장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상태에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사한 토지이용실태조사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가액에 대한 정구장의 수입금액이 1.79%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가액에 대한 정구장 수입금액의 비율이 4%에 미달하므로 쟁점토지는 위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