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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25584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51,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6. 7.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A시장의 상가 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 관리규약에 따라 A시장을 관리하면서 상가 소유자 또는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납부받아 왔다.

나. 피고는 1999. 11. 15. A시장 1층 6-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4. 18.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3층 5, 6호에 대해서는 1999.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한 내역은 별지 2 입금부와 같은데, 그 중 2014. 9. 22. 이후 납부된 돈은 그 무렵 3층 5, 6호 상가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E이 납부한 관리비이다. 라.

E이 납부한 관리비는 원고가 별지 3 기재와 같이 청구한 관리비 내역과 그 금액이 일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30 내지 32, 37,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 주장의 변경 (1) 2015. 7. 17.자 소장에서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가 별지 1 미납금 명세서와 같이 2014. 7. 16.까지 31,127,561원을 미납해 오다가 2014. 8. 14. 500만 원을 납부하여 24,869,920원의 관리비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한 관리비는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하자, 원고는 2016. 1. 18.자 준비서면과 2016. 4.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아래 (2)항과 같이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의 주장 원고는 2015년 7월까지 피고에게 총 62,044,557원의 관리비를 부과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37,174,637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24,869,9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미납된 관리비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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