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330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6. 1.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의 청구 일부를 위와 같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