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363 (1989.10.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앞에서 본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OOO세무서장이 89.4.1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과세
년도분 양도소득세 9,362,050원 및 동 방위세 2,177,4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O 잡종지 24,00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12.10 취득하여 87.11.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4.17 쟁점토지의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87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9,362,050원 및 동 방위세 2,177,49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15 심사청구를 거쳐 8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3.12.1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약 5년간 보유한 후 87.11.3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투기거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하고, 설령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더라도 실지취득가액은 21,785,430원이 아닌 39,940,000원이 사실(실지 양도가액이 50,800,000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음)이므로 취득가액을 39,94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1호 생략), 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건 관련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3조의3항(1호 내지 7호 생략) 제8호에,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OOO 잡종지 24,006평방미터를 청구외 OOO과 OOO로부터 83.12.10 취득하여 87.11.3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결정기한이 지난후에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이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시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같이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O 잡종지 24,006평방미터를 양도한 이 건이, 거래규모나 단기 양도한 점등으로 보아 투기목적이외에 달리 순수한 실수요자이거나 선의의 투자자로 보아지지 않고, 또 이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투기거래자로 지정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지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한 결정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O 잡종지 24,006평방미터를 청구외 OOO과 OOO로부터 83.12.10 평당 3,000원인 21,785,430원에 취득하여 87.11.3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자필로 서명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를 못하고 구두로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을 한 뿐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 확인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3.12.1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7.11.3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이외에도 81년이후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소재 토지와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 소재 토지등 여러건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어서, 처분청이 부동산투기거래자 조사계획에 의하여 부동산거래 실태를 조사할 때,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도 조사하여 쟁점토지의 거래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60호 87.2.16) 제72조 제3항 제8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사실을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관련증빙과 앞에서 본 “3. 국세청장 의견”으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과세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건과 관련한 관계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국세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열거하면서 그 제8호에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당심이 국심 22662-3976, 89.9.21 조회하여 확인함)한 것은 앞에서 본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일응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