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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목공사비용 등 필요경비 안분오류로 과세표준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3066 | 양도 | 2018-12-12
[청구번호]

조심 2018중3066 (2018.12.1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토목공사비용 등 필요경비 안분오류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산근거 및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전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광43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4.28.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OOO 답 4,575㎡에서 분할된 토지 중 ‘OOO 답 913㎡, 318-8 도로 272㎡, 318-10 답 115㎡ 및 318-12 답 890㎡’ 의 청구인 지분(이하 모두 합하여 “쟁점토지지분”이라 한다)을 2017.4.24. OOO 등에게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하고, 2017.6.30. 쟁점토지지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8.3. 쟁점토지지분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기 납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5. 이의신청을 거쳐 2018.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토목공사비용 등 필요경비 안분오류로 인하여 OOO원의 과세표준이 과대계상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을 8년이상 재촌․자경한 부로부터 증여받았고, 쟁점토지지분은 양도일 이전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로 매매계약일인 2016.7.19. 당시 농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신고당시 제출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공사 및 토지측량이 진행된 필지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각 필지별 소요비용을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은 토목공사비용 등 필요경비 안분오류로 인하여 OOO원의 과세표준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세부 계산내역 및 양도인별 경비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아 청구주장의 당부를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토지지분을 증여하기 이전인 1999년 이전 쟁점토지지분을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계약체결일 이전인 2016.5.29. OOO와 쟁점토지지분에 대해 토사운반 및 토공사 계약을 체결한 점, 2016.5.2. 진출입로 및 제조업소 전용목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항공사진상 2016년도에 쟁점토지지분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지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토목공사비용 등 필요경비 안분오류로 OOO원의 과세표준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지분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7.6.30.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7.25. 쟁점토지지분은 양도일 이전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로 매매계약일인 2016.7.19. 당시 농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OOO

OOO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토지지분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토목공사비용 OOO원, 측량비용 OOO원, 토공사 OOO원, 상수도설치 OOO원, 농지전용부담금 OOO원, 설계비용 OOO원, 중계수수료 OOO원의 합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이는 총 지출경비에 ‘양도대상 토지 전체면적 4,575㎡에 대한 청구인 소유토지 2,051㎡의 비율’에 해당하는 4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경정청구 당시 토목공사비용 등 필요경비 안분오류로 인하여 OOO원의 과세표준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계산근거 및 관련 증빙 등은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다.

(3) 쟁점토지지분의 계약체결일(2016.7.19.) 당시 쟁점토지지분이 농지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도급계약서 등 청구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2016.7.19. 작성된 쟁점토지지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매매는 농지를 매매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청구인 명의 농협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2016.7.19. 매수인 OOO으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OOO 근생신축 1차공사’가 쟁점토지지분 매매계약체결일(2016.7.19.) 이후에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8.19. 작성된 도급계약서(변경) 및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OOO과 2016.6.8.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제출된 도면만으로 공사금액이 추정되었다가 2016.8.19. 실측금액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되었고, 실제 공사는 2016.8.19. 이후에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6.8.자 계약서 및 구체적 계약내역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OOO

5)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이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OOO이 작성한 확인증을 제출하였다. 제출된 확인증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지분의 관리를 위임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도급계약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확인서 등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매매계약체결일(2016.7.19.) 이전인 2016.5.29.부터 쟁점토지지분에서 성토공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2016.5.29. 청구인과 OOO간 체결된 도급계약서가 제출되었다.

2) 청구인은 2016.5.2. 쟁점토지지분에 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2016.5.30. 및 2016.6.24. OOO가 발행한 영수증을 첨부하였는바, 위 영수증의 세부내역에 의하면 2016.5.30. 쟁점토지지분 경계복원 및 2016.6.24. 분할 측량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4) OOO지도를 통해 확인되는 2016년 6월 당시 항공사진 및 도로사진에 의하면 당시 쟁점토지지분이 농지가 아니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토지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전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부 OOO이 2015.10.23. OOO의 조합원에서 탈퇴하였다는 내용의 조합원 탈퇴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 외에 재촌․자경여부를 입증할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이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4광4351, 2014.11.28.), 청구인은 토목공사비용 등 필요경비 안분오류로 인하여 OOO원의 과세표준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산근거 및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을 8년이상 재촌․자경한 부로부터 증여받았고, 쟁점토지지분은 양도일 이전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로 매매계약일인 2016.7.19. 당시 농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 매매계약체결일(2016.7.19.) 이전 OOO와 도급계약을 체결(2016.5.29.)하여 쟁점토지지분에 관한 성토작업을 시작하였고, OOO과도 도급계약을 체결(2016.6.8.)하였으며, 쟁점토지지분에 관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첨부한 영수증에 의하면 계약체결일 이전 쟁점토지지분에 관한 형질변경 등의 작업이 시작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OOO지도에 의하면 2016년 6월 당시 이미 쟁점토지지분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전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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