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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20노1410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 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및 검사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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