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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316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559,175 원 및 그중 4,995,220원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제 2, 3 목 록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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