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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4노65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의 직장근무서류를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제1금융권에 대한 대출금을 편취하는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인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1,9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수단 및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2015. 7. 2. 및 2015. 7. 27. 당심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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