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1465 (1999.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된 토지가 실소유에게 환원되는 것은 양도가 아니나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과세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10.29 경기도 연천군 OO읍 OO리 OOOOOO 대지 2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9.3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3.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30,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쟁점토지 취득당시인 1988.10.29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각각 430㎡와 231㎡를 청구외 OOO로부터 공동매수하였으나 매수당시 쟁점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350㎡ 이하는 등기를 할 수 없어 직장동료인 OOO의 부탁으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등기가 가능하게 되면 다시 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속한 후 OOO로부터 매수대금 4,900,000원을 받아 청구인 매수대금 9,100,000원과 합계 14,000,000원을 일시불로 OOO에게 지급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것으로 이후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1996.9.3 OOO에게 자기지분을 등기이전해 준 것임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8.10.29 쟁점토지를 OOO와 공동으로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9.3 OOO지분을 이전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OOO가 1988.10.29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부동산실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실명유예기간인 1996.6.30내에 실권리자인 OOO가 신탁해지등기를 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신탁해지등기 사실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1996.9.3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토지를 환원등기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는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8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당초 공동으로 매입하였으나 등기상 부득이하게 청구인 단독명의로 명의신탁등기하였다가 환원등기한 것이라는 주장인데 대하여, 처분청은 명의신탁등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고 신탁해지등기를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동산등기자료전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10.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6.9.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도증서에 의하면 매도인인 OOO는 1988.8.29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14,000,000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거증으로 인우보증서와 경기도 연천군수가 1998.1.14 청구외 OOO에게 통보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공문(지적13500-157호)을 제시하고 있으나, 연천군수의 회신공문은 1988년에는 쟁점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350㎡ 이하는 분할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또한, 만일 OOO가 1988.10.29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부동산실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실명유예기간인 1996.6.30내에 실권리자인 OOO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고,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매매대금에 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명의수탁된 쟁점토지를 실소유자에게 명의이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를 1996.9.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