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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90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에스케이 텔레콤의 대한 피고인의 가입 여부에 대한 조회 회보 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R’ 이 기재되어 있고( 공판기록 제 27 면), 또한 엘 지유 플러스의 조회 회보 서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는 ‘S’ 이고, 주소는 ‘ 인천 계양구 T’ 이라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공판기록 제 29 면), 원심은 공시 송달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 인의 위 각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고 위 주소로 송달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어

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에 위배되어 그 소송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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