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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12.24 2015노1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주시 상당구 E 임야 36,80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은 소유자 등과의 위탁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고 위탁자에게 유효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수탁자가 법률상 그 재물을 수탁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한편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C문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사건 임야를 명의신탁받아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종중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다만 그 임야등기부상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검사도, 피고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에 터잡아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고 기소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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