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68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토지에서 피해 자인 용인시 포 곡읍사무소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는 위 토지의 배수로가 위 토지의 소유인 C의 승낙 없이 설치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굴삭기를 이용하여 6m 구간의 배수로를 파헤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B 배수로 설치 공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