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360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26,364원 및 그 중 110,130,680원에 대하여는 2019. 5. 11.부터 2019. 11. 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26,364원 및 그 중 110,130,680원에 대하여는 2019. 5. 11.부터 2019. 11. 6.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