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85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