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4322 (2020.02.1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제33조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제1100조조
[참조결정]
조심2019서2010
[주 문]
OOO장이 2019.8.6.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0.25. OOO(이하 “쟁점일반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기타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9.2.1.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6.2.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위 양도소득세 중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6.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수 산정시 같은 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내지 1세대 3주택의 수를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
(2)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에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여러 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우선순위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 1채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은 2017.2.3. 개정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 산입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일반주택과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표1, 표2 생략)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각 호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 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을 2004.3.19.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8.10.25. 양도하였고,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2014.1.1. 피상속인 OOO로부터 다른 상속인들인 어머니 OOO 외 2명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2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에 대한 소유(상속)지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2호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 호의 순서, 즉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의 범위에 관한 괄호규정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상기 괄호규정은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과 관련하여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OOO.
(나) 또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경우,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에 대하여 그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4조 제7항 제1호 및 제3호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에서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각 호 중 제2호에서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67조의3 제2항에 제1항(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위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괄호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공동상속주택’의 범위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표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