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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126 | 양도 | 2001-10-31
[사건번호]

국심2001서2126 (2001.10.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약정일이 기재되지 아니하며, 당초 작성필체와 다른 필체의 잔금수령일자가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1.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11.26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OO 답 3,212㎥ 중 1,5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박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1997.11.21 청구외 박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5.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34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12.23 쟁점부동산 답 3,212㎥을 청구외 박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액 145,000,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 중 일부 40,000,000원은 1995.2.28, 나머지 31,000,000원은 1995.3.27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소득세법 제98조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잔금청산일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 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 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 기접수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4.12.23 청구외 박OO에게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액 145,000,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 중 일부 40,000,000원은 1995.2.28, 나머지 잔금 31,000,000원은 1995.3.27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처 김OO의 OO은행 OO지점의 은행계좌, 수표 등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상에 계약금 14,000,000원 및 중도금 60,000,000원, 잔금 71,000,000원의 지급약정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잔금 중 40,000,000원은 2.28, 31,000,000원은 3.27로 당초 매매계약서 작성필체와 다른 필체로 기재되어 있어 추가로 가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거래일자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잔금으로 수령한 수표”의 이면에 기재된 이서인 기재사항을 살펴보면 (주)OO인테리어, 박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수인 청구외 박OO로 쟁점부동산의 잔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매수인의 요구로 매수인 및 매매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준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단지 소유권이전등기 목적의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로 보이며, 1996.6.8 매매를 원인으로 일부(1,620㎡)를 (주)OO인테리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쟁점부동산은 1997.11.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매수자로 주장하고 있는 청구외 박OO이 아닌 청구외 박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을 신뢰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1995.3.28을 양도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차손 2,759,108원으로 하여 법정신고기한을 훨씬 경과한 2000.8.2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약정일이 기재되지 아니하며, 당초 작성필체와 다른 필체의 잔금수령일자가 기재된 점, 잔금으로 수령한 수표의 이면에 기재된 이서인이 청구인이 매수자로 주장하는 청구외 박OO이 아닌 자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1995.3.28로 주장하면서 법정신고기한인 1996.5.31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대금을 실질적으로 청산한 날 또는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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