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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9 2013고정20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9:3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53-18 앞 도로를 부천보호관찰소 방면에서 농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서 교차로가 시작되는 곳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을 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울 승용차의 좌측으로 추월하려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앞 차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타이어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33,10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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