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2582 (2014.12.1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금융계좌 등에서 확인되는 실제 대금지급 내역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매입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내용이 일치하는 점, 쟁점상가의 당초 신고취득가액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2.31. 매매를 원인으로 OOO 가동 제109호의 지분 16분의 9(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6.23. 김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2003.7.22.경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상가의 양도가액 OOO에서 그 취득가액 OOO 및 기타 필요경비 OOO을 차감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의 종합감사과정에서 매수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OOO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확인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을 이 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OOO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OOO으로 하여 2014.2.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바,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쟁점상가의 양도대금으로 실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OOO(2003.5.9. OOO)에 불과하므로 동 금액을 쟁점상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2003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의 양도가액 OOO과 취득가액 OOO은 양 가액이 정확히 일치하게 작성된 신고서로서, 쟁점상가를 취득한 2001년부터 양도일인 2003년 사이에 그 가치가 OOO이나 상승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는 청구인의 무지에 의하여 작성된 신고서로서 올바른 신고서라 볼 수 없으며, 쟁점상가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을 찾을 수 없어 취득가액이 정확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우편물종적조회에서 과세예고통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청구인의 아들 이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이 건 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가 작성한 일반적인 매매거래계약서로 계약금, 중도금(2회), 잔금 등 대금지급일자 뿐만 아니라 전세금 및 OOO 대출승계 내역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금융계좌(OOO 559525-92-******)에서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2회)을 이 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같은 금액으로 입금한 사실, 전세금 OOO과 OOO 근저당계약 인수가액 OOO이 이 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3.6.23. OOO의 현금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는바 동 금액은 잔금으로 추정되므로 쟁점상가의 실지양도가액을 OOO으로 볼 수 있다.
(3) 쟁점상가를 양도한 후 청구인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당시 동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처리한 것이다. 이후 처분청은 새로운 이 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그 신고양도가액을 부인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입증한 것인바,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실지취득가액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과세예고통지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실지양도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등기우편물종적조회서(등기번호 OOO)를 제출한바, 동 조회서에 의하면 과세예고통지서는 2013.12.30. 청구인의 자녀인 이OOO이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등기우편물종적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주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매수한 매수인은 2011.6.8. 쟁점상가를 양도한 후 2011.8.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서상 취득가액을 OOO,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동 신고서에는 중개업자인 최OOO(상호 : OOO부동산사무소, 현재 계속 사업자임)가 2003.5.9. 작성한 이 건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쟁점상가를 매매대금 OOO(계약금, 중도금 2회, 잔금)에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OOO 대출금 승계는 미정이며, 전세금 OOO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검인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면세금시점액으로 정하며, 매매등기시 매매금액을 조정하여 신고한다는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대상물 설명사항에서 등기부상 새마을금고 실금액 OOO 설정금이 있으며, 쟁점상가는 재건축지역임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의 국민은행계좌에 의하면, 쟁점상가에 대한 약정지급금액 및 매수인으로부터 계좌로 이체받은 입금액은 아래 <표1>과 같고,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의 OOO계좌상 2003.6.23. 현금 OOO이 입금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일부라는 의견이다.
<표1>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이 건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청구인의 금융계좌 등에서 확인되는 실제 대금지급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여 쟁점상가의 실지양도가액을 이 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OOO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상가의 신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첨부된 취득관련 매매계약서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보존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찾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환산가액 적용시 쟁점상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행위에 확정력이 있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인바, 당초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달리 쟁점상가의 신고취득가액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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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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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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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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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