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7 2018고단4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15:2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 중 읍 안 현로서 2길 1에 있는 한농 농약 농 자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