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415 (2016. 11. 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에서 잔디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토지 사진은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 촬영한 것이며, 잔디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잔디 식재 및 판매관련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시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200◇년부터 20◇◇년까지 쟁점토지의 실제지목은 자연림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6.6.28. 취득한 경기도 OOO임야 1,7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2003.6.12. 취득한 같은 리 7-31 대지 263㎡를2014.1.23. 양도하고 2014.2.26.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5.12.10.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자경여부 및 농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실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토지는 농지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결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2016.8.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① 2016.4.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7. 심판청구(자경감면 경정청구거부처분)를 제기하였고, ② 2016.8.10. 심판청구(장기보유특별공제 부인 경정분)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라 농지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였고, 잔디농사는 세법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쟁점토지를 토임(임야)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하였다.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쟁점토지는 임야로서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으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① 1996.6.23. 취득시부터 2014.1.23. 양도시까지 농지자경증명을 확인하고 ② 국토정보지리원을 방문하여 항공사진을 출력받았으며 ③ 쟁점토지에 현재 잔디가 식재된 사진을 첨부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이 당시에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법에 대한 무지로 쟁점토지가 자경농지로 감면대상임에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경정청구를 하게 되었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100m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 건너편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밭으로만 사용가능한 토지로서 수원주말농장 내의 토지이며, 1980년대까지 딸기밭으로 사용되다 청구인이 1996년 취득당시 연작으로 콩, 보리, 고추, 옥수수 등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고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18년 동안 농작물을 심었으며, 쟁점토지는 사업용건축이 제한되어 있다가 2013년 말에 건축제한이 풀렸으며, 쟁점토지의 매수자는 잔디재배지에 나무를 식재하여 임야전용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근생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는 잔디밭 위에 객토를 하여 농지를 훼손한 상태이며, 2016년 6월 현재 근생시설을 거의 완성 중에 있다.
청구인은 시골사람으로 농사 외에 달리 할 줄 아는 일도 없고 정기적으로 출근할 직장도 없었으므로 틈만 나면 청구인이 유일하게 소유한 쟁점토지에 나가 농사일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자경관련 증빙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인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취득시부터 딸기밭으로 사용되어온 토지이고, 취득이후 농작물 경작용 밭으로 계속 사용하다 2011년부터 잔디 농사 수입이 좋다고 하여 잔디농사를 지었으며, 잔디밭 주위로 묘목이 자라 큰 나무가 된 잣나무와 방음용 느티나무가 있고, 처분청의 조사 당시에도 잔디농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기도 화성시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인 2014.1.23. 이전 농지가 아닌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건축부지로 매매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인근 식당업자들을 탐문한바, 인근 식당이나 공장에서 쟁점토지를 족구장으로 빌려 쓰기도 했으며, 족구장 주위로 잔디가 일부 식재되어 있었고, 쟁점토지에는 지상에 비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 바비큐장이나 체육행사시 본부석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2008~2011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로드뷰에 의하면, 쟁점토지 가장자리 주변에는 잔디가 보이나, 중앙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에는 잔디가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장과 이 건 경정청구 당시 작성된 자경확인서 및 조경업자의 사실 확인서 외에 쟁점토지가 잔디농사에 이용된 토지라는데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잔디를 식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인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가장자리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대지 상태로 보이며, 현장확인시 인근 사업장 대표들에게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에 대해 문의한바, 평상시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으며 가끔 교회나 단체행사시 족구장 또는 행사장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11년부터 잔디를 경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밭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및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촬영한 사진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및 인터넷 포탈의 항공사진 등을 확인하여 보면 2011년 경 잔디를 재배하기 전까지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밭이랑이나 밭고랑 등의 작물 재배 흔적을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는 등 청구인의 자경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 이용현황은 나대지 상태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 5월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역시 이후의 항공사진들과 유사하게 나대지 상태였음이 확인되므로 전체 보유기간 인 17년 7개월 중 최소한 항공사진으로 확인되는 2000년 이후부터는 나대지 상태였으므로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나.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⑭ 제4항 제6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비사업용 토지”란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6.28.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4.1.23.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내역
(단위 : ㎡, 백만원)
(2)청구인이 2014.1.23.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단위 : 천원)
(3)청구인은 2015.12.10.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천원)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1) 농지 요건 : 미충족
가) 항공사진을 확인해 본바, 쟁점토지는 보통리 저수지 인근의 식당밀집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현황은 농지가 아닌 나대지 상태로 계속하여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잔디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들은 모두 양도일 이후인 2015년 12월에 촬영된 사진들이고, 쟁점토지에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바, 현재 일부면적은 근린상가 건물 신축중이며, 일부면적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나) 인근 주변의 상가 대표자에게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에 대해 문의한바, 평상시는 보통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으며, 가끔 교회나 단체행사시 족구장 또는 행사장용으로 사용되고, 7-31 토지는 지상에 비가림막이 설치되어 행사본부 및 바비큐장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잔디 등을 식재하여 경작한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
2) 자경 요건 : 미충족
청구인은 쟁점토지 최초 취득시에는 밭으로 사용하다가 2011년부터 잔디를 식재하여 자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경사실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외곽 주변 일부만 잔디가 보이나 중앙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면적은 나대지 상태였으며, 청구인은 2011년 전까지는 쟁점토지에 콩, 고추 등 반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국토지리정보원의 2005년 5월 촬영분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면적이 나대지 상태이며, 반작물 재배 흔적은 보이지 아니함
(나) 화성시의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회신내용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 및 실제 지목(토지이용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4>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회신내용
(5)청구인이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3.4.3.~2003.7.29. 기간동안 경기도 OOO, 2003.7.29.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OOO에서 거주하였음이주민등록표 초본에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1996년 6월 23일 취득시부터 2014년 1월 23일 토지 양도시까지 위 토지에서 콩, 고추, 무, 배추, 고구마 및 채소 등을 재배하였고, 2011년 이후는 잔디를 재배하여 소유자 본인이 계속 밭으로 18년간 자경(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농지자경 확인서 8매(OOO)를 제출하였다.
(라)양OOO(500719-1******)은 경기도 OOO에서 2000.2.9.부터 현재까지 OOO라는 상호로 잔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토지에서 채소 등을 재배하였고, 2011년부터는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2015.12.)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잔디와 묘목을 식재 및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14.1.23. 이후 쟁점토지 및 농기구가 촬영된 사진 18매 및 국토지리 정보원 항공사진 4매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경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던 점, 쟁점토지에서 잔디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토지 사진은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 촬영한 것이며 잔디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잔디 식재 및 판매관련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화성시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토지의 실제지목은 자연림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