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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8고단10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041』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이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발전설비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6.부터 2017. 7.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5,074,205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9, 11, 15, 21, 23, 25번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342,499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53』

1. 2017.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7.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앵글하고 철판을 용접하는 물량을 수주 받았다. 제품을 완성하고 납품하여 납품대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78억원, 사채 13억원 등 합계 약 9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및 자재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품을 제작하여 일본회사에 납품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 H)로 2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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