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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3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1:05경 경남 양산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간에 정차하고 잠을 자다 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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