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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5두3804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3항 제1호는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제110조 제1호 가목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전부개정 후의 구 지방세법 규정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이라 통칭한다).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신탁법상의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 또한 제7조 제1항의 ‘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 하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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