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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8 2015나81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려신용협동조합은 1999. 11. 5. E에게 변제기를 2000. 3. 5.로 정하여 2,5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나. E는 1999. 12. 24.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등기원인 1999. 12.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6. 7. 3. 한려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E에 대한 위 대출 관련 채권 합계 73,425,133원(= 2006. 7. 3. 기준 대출잔액 18,440,310원 미징구이자 28,055,291원 계산이자 26,763,204원 가지급금 166,328원)을 양수하였다. 라.

E는 2006. 11. 1. 사망하였고, E의 처인 B(3/7지분)과 자녀들인 C(2/7지분), D(2/7지분)이 공동상속하였다.

이후 원고는 B, C, 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81849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7. 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E의 처남이고, B, C, D은 무자력 상태이며, E 및 B, C, D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적은 없다.

바. 한편, C은 E가 사망하기 이전인 2006. 7. 14.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E가 채무면탈을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만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피고는 광양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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