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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15 2016가단478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청구부분을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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