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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2 2018고단60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30. 경 부천시 이하 상호 불상의 찜질 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B이 게시한 ' 비발디 파크 객실권 삽 니다' 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객 실권 대금으로 1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객실권을 양도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발디 파크 객실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객실권 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

1. 문자 메시지 내용 캡 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피고인이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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