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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5 2018고단2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 07:05경 서귀포시 하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수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론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적발통보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2회 있으나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고 숙취운전인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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