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전0708 (1990.07.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많은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타인명의로 하였다가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경감등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 소유인 대전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4,592평방미터중 199.6평방미터가 84.1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89.11.15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84년 귀속) 증여세 673,270원 및 동 방위세 122,4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4 심사청구를 거쳐 90.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대전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답 4,592평방미터중 199.6평방미터를 84.1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위 토지는 본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한 단순한 명의신탁임에도 본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본인의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청인 국세청은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들어 본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실제상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면 분명히 재산권의 침해이므로 위 법률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대전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답 4,592평방미터는 원래 OOO 소유로서 OOO는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OO동 OOOOO 소재 답 4,592평방미터중 199.6평방미터를 청구인에게 84.12.6자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은 단순한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어 이는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전시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후 다시 86.2.19자 실질소유자인 OOO 앞으로 이전등기되었으므로 과세된 증여세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이 건 과세요건이 성립된 이후의 거래로서 이 건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의 토지 4,592평방미터중 199.6평방미터가 84.1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 받은 사실도 없고 실질소유자가 아니어서 동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 아니한 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취득자가 아니고 명의상의 취득자라는 사실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밝혀진 바 있고, 청구인 또한 위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거래함이 없이 등기이전에 따른 명의만을 이용하였다고 확인만 하고 있을 뿐 의사소통 없이 청구외 OOO가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였다는 여타의 입증자료 제시가 있지 아니한 점등을 볼 때 상호 의사소통 없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이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바도 없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는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의 토지 4,592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그중 4391평방미터를 택지분양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청구인등 23인 명의로 분할등기한 후 분양권 취득이 여의치 않아 다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였고, 같은동 OOOO 대지 1,794평방미터도 위와 같은 목적으로 OOO외 12인 명의로 분할등기하였다가 다시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후 각각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89.5.2자 확인서), OOO는 이 이외 부동산(전·답·임야: 16,211평방미터)을 거래하면서 그중 일부를 다수의 타인명의로 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이 OOO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OOO가 위와 같이 많은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타인명의로 하였다가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경감등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