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0453 (2009.06.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교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그 단체의 책임하에 경작하였을 경우 감면대상이나 단체의 구성원이 경작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감면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1988.6.3.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OO 전 1,37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7.12. 양도한 후 2007.8.31. 쟁점토지의 양도가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08.7.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1,85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 이의신청을 거쳐 20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OO(이하 “쟁점종교단체”라 한다)의 대표자로, 구성원들의 공동생활에 따른 식사제공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쟁점종교단체 명의로 취득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지만 실제로는 쟁점종교단체의 소유이고, 1989.3.15.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설립된 OOOO의 구성원인 이숙정이 8년 이상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대표자인 쟁점종교단체는 1994.3.31. OOOOO OOO에 신규 등록하고 1994.5.16.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로서, 그 이전인 1988.6.3.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거나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종교단체의 대표자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5.12.31. 개정)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1988.6.3. OOOO OOO OOO OOO OOOOO 전 2,757㎡ 중 2분의 1(쟁점토지)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7.12.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1988.6.3. OOOO OOO OOO OOO OOOOO 전 2,757㎡ 중 2분의 1(쟁점토지)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7.12.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종교단체 구성원들의 식사제공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종교단체 명의로 취득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대표자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사실상 소유자는 쟁점종교단체이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위치한 OOOO의 구성원 이숙정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관리 및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종교단체등록증명서(OOOOOOOOO OOOOO OOOO OO)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쟁점종교단체는 1994.3.31. OOOOO OO OOO O OOOOOO를 주소지로 하여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1988.6.3.)한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 단체로 등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종교단체의 OOOO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위치하였다는 주소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총무원장 명의의 증명원을 제시하나 이에 대한 등록사실(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체단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OOOOO O OOOOOOOOO)를 보면, 청구인 소유농지인 쟁점토지의 경작구분이 ‘임대’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인근의 농지 9필지도 ‘자경(2필지)’ 또는 ‘임대(2필지)’ 및 ‘휴경(4필지)’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경작여부가 불분명한 한편, 청구인은 쟁점종교단체의 OOOO OOO OOO이 쟁점토지를 관리 및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및 청구인이 대표자인 쟁점종교단체의 총무원장 발급의 증명서 등만을 제시하고 있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김OO은 1984.6.7. 이후 많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종교단체나 선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쟁점종교단체 등록이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취득자금출처, 재산세 납부, 양도대금의 귀속여부 등)의 제시가 없다.
(라) 살피건대, 쟁점종교단체와 같은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로서 그 단체의 소유농지를 단체의 책임 하에 단체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쟁점종교단체이고 그 구성원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