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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고정1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22:2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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