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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노69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의 믿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도 1억 5,000만 원을 넘는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은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현재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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