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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9 2017고단7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6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9:5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건물 증축 공사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안전화나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고, 슬리퍼만 신은 채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공사현장 관리책임자인 현장 소장 피해자 D으로부터 “ 슬리퍼 신고 현장 출입하면 안된다.

술 먹고 공사현장 들어오면 안된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공사현장에 출입을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시 팔 놈 아, 네 가 뭔 데 나를 막느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피고 인의 공사현장 출입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공사현장 건물 2 층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현장 안전 관리 및 출입통제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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