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2498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94,233원과 그 중 27,971,653원에 대하여 1999. 4. 30.부터 2004. 7.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9,894,233원과 그 중 27,971,653원에 대하여 1999. 4. 30.부터 2004. 7. 2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