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1432 (1997.05.2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6개월 이상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라도 그 신뢰성이 인정되고 기준시가로 하는 것 보다 합리적인 평가이므로 시가로 인정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따른결정]
국심2003중3162
[주 문]
1. 성북세무서장이 95. 12.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상
속세 14,868,519,210원의 부과처분은 OO특별시 중구 OO
OO가 OOOOOOO 대지 401.3㎡, 같은 곳 OOOOOO
OO 대지 115.7㎡, 같은 곳 OOOOOOOO 대지 191.7㎡를
감정가액 2,245,161,600원(94.7.7 가격시점, 94.12.16 감정)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94.7.7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인 청구인은 95.1.6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95.3.2에 수정신고를 하였다.
OO지방국세청은 95.9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의 신고누락, 공과금 및 채무를 과대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아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95.12.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상속세 14,374,156,1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그 후 96.9.1 및 96.12.1에 각각 상속세 503,720,750원 및 196,091,020원을 증액경정고지 하였으며, 97.3에 205,448,660원을 감액 경정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7 심사청구를 거쳐 96.5.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할 제세공과금 1,120,183,242원중393,036,639원만을 인정하고 차액 727,146,603원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라고 하여 96.3 청구인에게 고지한 소득세 1,472,876,210원(91년~95년 귀속분 : 231,427,470원, 229,445,610원, 289,603,880원, 421,064,780원, 301,334,470원)과 각 사업장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이 소유한 상속재산중 임대부동산과 관련한 임대보증금을 3,664,65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그 중 일부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피상속인은 평소 사업관계로 여러 사람과 채무관계가 있었던 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해 준 증빙서류에 의거하여 채권자들이 가압류, 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고 이는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임이 명백하므로 당초 신고한 채무 6,269,504,409원과 신고후 추가로 발견된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500,000,000원, 합계 7,769,504,409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5) 상속재산 중 OO특별시 중구 OOOO가 OOOOOOO 대지 401.3㎡, 같은 곳 OOOOOOOO 대지 115.7㎡, 같은 곳 OOOOOOOO 대지 1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은 공시지가(3,102,782,000원)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위 토지는 상속시점(94.7.7)을 기준으로 94.12.16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한 바 있으므로 동 감정가액(2,245,161,6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공과금 등을 불공제한 것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입증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처분내용을 보면 공과금을 관계 과세관청에 조회하여 공제하였고, 임대보증금은 실제금액을 조사하여 추가로 공제한 사실이 있고, 사채부분에 대하여는 채무로 확정된 것은 기 공제한 바 있으며 채무에 대하여 소송계류중이라서 확정된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불공제한 것으로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쟁점1, 청구인이 신고한 제세공과금, 임대보증금, 사채 등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쟁점2,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한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쟁점1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3. 채무(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제세공과금, 임대보증금, 사채 등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첫째, 제세공과금중 일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1,120,183,242원을 제세공과금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중에서 393,036,639원을 공제하였다.
OO지방국세청에서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세의 조사시에 21개의 해당 과세관청에 조회하여 회신공문에 의하여 제세공과금 공제여부를 결정하였음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불공제된 부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상속세 신고(95.1.6) 및 수정신고(95.3.2) 후에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한 소득세와 각 사업장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공제여부를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에 대하여 96.9.1에 경정할 때, 청구인에게 고지한 소득세 등 1,645,606,546원을 피상속인이 납부할 공과금으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공제한 사실이 OO지방국세청 및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보인다.
(단위:원)
구분 | 계 | 90년 | 91년 | 92년 | 93년 | 94년 |
계 | 1,645,606,546 | 247,616,045 | 264,061,433 | 340,394,099 | 473,158,691 | 320,576,278 |
소득세 | 1,402,739,260 | 220,407,120 | 218,519,630 | 275,813,220 | 401,014,080 | 286,985,210 |
부가세 | 242,867,286 | 27,008,925 | 45,541,803 | 64,580,879 | 72,144,611 | 33,591,068 |
셋째,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보증금중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에 3,664,650,000원을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시에 임차인이 소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는 등 실지금액을 조사하여 임대보증금을 기타채무로 신고한 1,600,000,000원과 신고누락 및 과소 신고한 98,050,000원 계 1,698,05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임대사실이 없거나 과다하게 신고된 996,605,000원은 공제 부인하여 공제대상 임대보증금을 4,366,095,000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신고한 금액중 일부에 대하여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임대보증금 부인액에 대하여 당초신고 내역이 정당하다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넷째,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중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지와 이 건 심판청구 시에 추가로 공제 요구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1,500,000,000원을 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를 OO지방국세청 및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보면, 상속세 판결이 확정되어 재판상 채무가 확정된 1,279,985,000원과,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는 580,923,000원은 다음 ①, ②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① 금융기관대출 채무
(단위: 원)
금융기관명 | 대출종류 | 발생일 | 신고채무 | 조회회신액 | 차액 |
계 | 590,352,000 | 580,923,000 | △9,429,000 | ||
(주)OO상호신용금고 | 어음할인대출 | 94.5.10 | 497,352,000 | 487,923,000 | △9,429,000 |
OO은행 OO지점 | 일반대출 | 92.1.1 | 93,000,000 | 93,000,000 | - |
② 사채(가압류, 소송관련채무)
(단위: 원)
채권자 성 명 | 청구인 신고 채무 | 처분청 결정 | 결정사유 | ||
사 유 | 금 액 | 1차(95.12.1) | 2차(96.9.1) | ||
계 | 5,679,151,744 | 421,948,033 | 1,279,985,447 | ||
소 계 | 1,691,636,000 | 0 | 0 | 확정판결되지 아니한 불확정채무 | |
OOO | 가압류 | 67,450,000 | 0 | 0 | |
OOO | 가압류 | 634,186,000 | 0 | 0 | |
OOO | 소송 계류 | 80,000,000 | 0 | 0 | |
OOO | 소송 계류 | 910,000,000 | 0 | 0 | |
OOO | 소송 제기 | 1,275,000,000 | 0 | 0 | 원고소취하 |
소 계 | 1,112,515,744 | 421,948,033 | 1,279,985,447 | 재판확정 금액 | |
OOO | 가압류 | 430,232,584 | 399,198,033 | 399,198,033 | |
OOO | 가압류 | 656,283,160 | 0 | 858,037,414 | |
OOO | 가압류 | 11,000,000 | 7,750,000 | 7,750,000 | |
OOO | 가압류 | 15,000,000 | 15,000,000 | 15,000,000 | |
OOO | 임대료반환 | 1,600,000,000 | 0 | 0 | 임차보증금 으로 공제 |
위 사실관계를 모아볼 때, 심리일 현재 소송계류중인 3,191,636,000원(1,691,636,000원+1,500,000,000원)은 확정판결이 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쟁점2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우리 심판소에서는 시가에 대하여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던 것을 93.10.1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감정평가서의 작성시점으로부터 감정평가의 가격시점까지 6개월 이상 소급하여 감정 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3) 쟁점토지에 대하여 94.1.1을 기준하여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은 3,102,782,000원이며, 청구인이 94.7.7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상속개시일인 94.7.7로부터 5개월9일이 지난 94.12.16에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소급 감정한 감정평가액은 2,245,161,000원인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국감정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시 인근 공시지가 표준지(㎡당 4,900,000원)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요인(1), 개별요인(0.81), 지가변동율(0.9979) 및 기타요인(0.8)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였음이 감정평가서에 나타나 있는 바, 개별요인과 기타요인이 표준지에 비하여 열등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97.5.8 당심에서 감정평가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한국감정원 중부지점에 조회한 결과 97.5.19 한국감정원 중부지점은 『쟁점토지 상에 타인공동소유건물(OO상가아파트)이 소재(법정지상권성립)하여 토지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한국감정원 평가요강규정 제29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토지 및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경우보다는 일반적으로 20~30%정도의 격차가 있고, 쟁점토지는 15㎥정도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있다』고 회신하고 있다.
쟁점토지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가격결정내역은 그 신뢰성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은 94.12.16자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2,245,161,600원으로 하는 것이 기준시가로 하는 것 보다 시가에 근접한 합리적인 평가라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