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0723 (2007.04.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가구구입 등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 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따른결정]
조심2008서28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2.21. 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O(전용면적 184.68㎡, 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6.4.20. 내부공사비 등 81,7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81,700천원 중 42,684천원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도배공사 등 39,015천원은 수선비 성격의 수익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후 2006.9.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41,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3.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최초 입주시 견적서 내용과 같이 아파트 내부공사비로 81,700천원을 지출한 것은 이용편의를 도모한 것이지 불편을 초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300만원이 초과되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1층 입주자에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여된 정원에 화초·분수대·수목등을 설치하여 공사비 10,121천원(이하 내부공사비 및 정원공사비를 “쟁점경비”라 한다)가 투입되었음에도 정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신고한 내부공사비 81,700천원 중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가구구입 등 39,015천원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나 년수연장, 개량목적이 아닌 수선비 성격의 수익적지출이고, 쟁점아파트 1층에 소재하고 있는 정원은 전용사용권을 해당호수에 부여한다는 특약사항이 분양계약서 등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아파트앞 1층 정원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배, 장판공사비 등 인테리어비용 39,015천원과 아파트 1층 정원공사비 10,121천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같은 법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 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5.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3항에서 300만원이상의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경비를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06.6.21.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 입주시 내부공사(인테리어공사)비로 지급한 81,7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필요경비 81,700천원 중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 42,684천원은 자본적지출로 인정하고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가구구입 등 39,015천원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나 년수연장, 개량목적이 아닌 수선비 성격의 수익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자본적지출이라고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비용 81,700천원 및 정원공사비 10,121천원의 내역과 처분청이 자본적지출로 인정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OOOOOOO OOO OOOO OO O OOO OOOO
(OO O O)
(3)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 등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그리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등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자료와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창호공사, 목공사, 바닥시공 비용 등의 합계 42,684천원 각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반면, 청구인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도장공사, 도배 타일공사, 가구구입 등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은 1층 정원공사에 소요된 경비(화초, 분수대, 수목 등의 설치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양당시 1층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이나 특약사항을 분양계약서 등에 명시한 바 없고, 아파트정원의 개인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아파트 1층 정원공사는 쟁점아파트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가구구입 등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이상의 지출은 자본적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사업자가 고정자산 취득시의 즉시상각 의제조항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아파트 1층 정원을 타세대가 사용할 수 없도록 울타리로 막아 1층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한다고 주장만 할 뿐, 배타적 사용권을 입증하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비를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