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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1 2016가단2084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52,85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7. 28. 10,000,000원, 2009. 7. 30. 20,000,000원, 2009. 8. 13. 15,000,000원, 2009. 8. 25. 7,000,000원 등 합계 52,000,000원을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28., 2016. 4. 28., 2016. 5. 27. 2016. 6. 28., 2016. 7. 28., 2016. 8. 26. 각 500,000원씩, 2016. 5. 17. 1,000,000원 등 합계 1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피고에게 각 대여일 다음날부터 연 5%의 약정이자를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변제한 금원을 약정이자에 먼저 충당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자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에서야 이행지체에 빠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10.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을 먼저 법정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돈을 원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별지 표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40,052,858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16. 8.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0.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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