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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배당소득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0312 | 소득 | 2000-10-02
[사건번호]

국심1999중0312 (2000.10.0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반환받을 채권을 주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전 남편인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OO제약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의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OO리 OOOOO등 5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부당이득금으로 반환 받게 될 83,925,925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은 1996.11.4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OOO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였다.

1998.1.6 청구인등과 관련된 감사원 탈세제보에 따른 중부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1998.4.6~1998.5.11)에 이은 제세결정상황통보(중부지방국세청 특삼46600-465, 1998.6.4)에 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 남편인 OOO이 청구외 법인이 부도가 나기전에 쟁점채권을 빼돌릴 목적으로 실제 대금지급없이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형식상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뒤 주주인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7.10.1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판결문(96가합 2361, 양수금청구)에 의하여 반환 받을 쟁점채권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1998.7.10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28,792,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5 심사청구에 이어 1999.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에 의거 1992.10.28 OOO에게 청구인이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1,500주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채권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1996.11.4에는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이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동생인 OOO이 청구외법인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한 반제성격이며, 청구외법인이 받을 쟁점채권은 청구외법인의 대여금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도록 전부명령결정된 바 있고, OOO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판결문(98카기 411, 강제집행정지)에 의하여 처분청의 결정근거인 동 법원의 양수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문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동 법원 98가단 6056호 청구이의소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청구인소유인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계약서와 인증서는 1992.11경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직전인 1992.10.28 작성된 것으로 부도가 발생하면 청구인의 전 남편인 OOO과 청구인등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등 불이익과 거래은행으로부터 금융상의 불량등록등 규제를 받게 되어 향후 사업상의 불이익을 사전에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전 남편인 OOO의 친구인 OOO에게 우선 주식양도계약서만 작성해 놓고 청구인, OOO·OOO·OOO의 지분을 일시적으로 양수도한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금융상 제재는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 날짜에 인증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식양수도대금을 수수하지 않은 사실이 청구외법인에서 경리책임자로 통산 15년이상 근무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채권에 대하여 형식상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였다.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판결문(96가합 2361, 1997.10.1, 양수금)은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반환 받을 쟁점채권금액 83,925,925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이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4민사부의 판결문(97가합 15744, 1998.2.20, 대여금)은 청구외법인은 빌린 55,000,000원등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이며,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98타기 3277, 3278, 1998.5.23,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청구외법인의 제3채무자인 OOO에 대한 쟁점채권중 55,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1994.11.1자로 한 94카단 7767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제3채무자인 OOO은 청구외법인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청구외법인은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인 바,

결국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판결문(98카기 411, 1998.8.21, 강제집행정지)에 의하여 OOO과 청구인사이의 동법원 96가합 2361호 양수금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동 법원 98가단 6056호 청구이의소 사건』의 판결선고시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우선순위가 결정될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동 법원 98가단 6056호 청구인의소 사건은 쟁점채권의 우선순위를 다투는 소송일 뿐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청구는 청구외법인이 반환 받을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1996.11.4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제1항에서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6.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 5. (생략)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 1호 가목에서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살펴본다 >

청구외법인은 OOO으로부터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OO리 OOOOO등 5필지를 123,270,000원에 매수하기로 1989.6.17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원 및 중도금 13,27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중 4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자 OOO은 1992년경 인천지법 92가단 22298호로 계약해제확인청구의소를 제기하여 1심 및 2심에서 OOO이 패소하였으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1995.10.13 OOO이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위의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청구외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63,270,000원 및 법정이자 20,655,925원 합계 83,925,925원은 OOO의 부당이득금이므로 청구외 법인이 OOO으로부터 반환 받기로 된 것임이 관련 법원판결문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OOO에게 1992.10.28 청구외법인의 보통주식 1,500주를 실제 양도하였는지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법인의 보통주식 1,500주를 1992.10.28 OOO에게 양도하였다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동대문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서를 함께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OOO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게 된 것은 청구외법인이 OOO에게 약속어음 4장을 써주고 빌린 89,000,000원을 갚지 못하자 OOO이 서울지방북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92가단 27147 약속어음금사건(1992.10.22 판결선고) 판결선고에 따라 동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나 청구외법인이 채무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주식으로 그 채무를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OOO도 자신이 청구외법인에 빌려준 89,000,000원을 받지 못하자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이 장래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사업참여를 모색하던 중 OOO의 제안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인 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 주식 1,500주, OOO 주식 1,500주, OOO 주식 1,500주 합계 4,500주를 각각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의 채권중 일부로 인수한 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OOO이 제기한 계약무효소송의 승소로 청구외법인이 충북 음성군 삼성면 OO리 OOOOO등 5필지의 부동산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계약금등을 반환받을 채권을 자산계상 누락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이 1996.11월 OOO에게 97,000,000원의 채권양도를 통지(수령자 : OOO)하였으며, 청구인은 뚜렷한 소득원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과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은 허위라고 보았고,

실제로 주식양수도대금을 수수하지 않은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경리부장이었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OOO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채권에 대하여 형식상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을 양도할 당시에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보았음이 조사복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전후의 OOO 및 청구외 법인의 부도현황을 살펴 보면 1992.10.16 OOO의 개인부도에 이어 1992.11.15 청구외 법인의 부도가 났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1992.10.28)한 시점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부도(1992.10.16)가 난 직후일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부도(1992.11.15)나기 직전이어서 부도직전인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OOO이 주당 10,000원씩에 4,500주를 양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1996.11.4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

(1) 청구외법인은 쟁점채권을 1996.11.4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동 채권양도사실을 OOO에게 통지한 데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채권을 청구인이 양도받은 것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동생인 OOO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청구외법인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한 반제성격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OOO이 관리해 온 청구외법인의 장부상에 약국(OO약국)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기재된 부분과 OOO이 근저당권자이고 채무자가 청구인이며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인 등기부등본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현재까지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대한 시기 및 자금내역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리부장인 OOO의 확인서등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없고, 실제주식양도대금은 수수하지 않았으며, 쟁점채권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명백하게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았다.

(4) 그리고, 처분청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판결문(98카기 411, 1998.8.21, 강제집행정지)에 의하여 OOO과 청구인사이의 동 법원 96가합 2361호 양수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동 법원 98가단 6056호 청구인의소 사건』의 판결선고시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 우선순위가 결정될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동 법원 98가단 6056호 청구인의소 사건은 쟁점채권의 우선순위를 다투는 소송일 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받을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을 알 수 있고, 이 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청구외법인이 1996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정기주주총회에 의하여 결산을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1996.11.4 쟁점채권을 양도한 1996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1997.3.1을 결산확정일로 하여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1997년도 귀속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2.10.28 OOO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양도받은 1996.11.4 당시는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인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빌린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채무내역 및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을 양도(1996.11.4)날이 속한 1996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1997.3.1을 결산확정일로 하여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1997년귀속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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