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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08 2019고단1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18:40경 군산시 옥서면 상호불상의 수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1%의 인사불성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중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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