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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5노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원심에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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