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칼 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16: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롯데 마트 사거리 교차로를 오산시 청 쪽에서 중원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직진 신호를 따라 직진 중인 D이 운전하는 E 테라 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이 진행 방향 우측으로 회전되면서, 롯데 마트 앞에 설치된 보도로 돌진하여 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인 피해자 F( 여, 72세), 피해자 G( 여, 14세), 피해자 H( 여, 14세) 및 피해자 I(61 세) 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골 과 간 및 과 상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아리 피부 결손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