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3노3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3,9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표가 회수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1992.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마대 생산 공장을 경영하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1. 가납명령’에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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