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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9 2017가단1108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30%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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