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보일러로 교체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314 | 조특 | 1988-11-15
문서번호
법인22601-3314 (1988.11.15)
세목
조특
요 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발행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완료확인서나 그 권한이 위임된 공단 이사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시설물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은,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된 “별표2”의 에너지절약시설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발행하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완료확인서”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위임된 “공단 이사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시설물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대기 오염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사용하던 B-C 보일러(난방용)를 L.P.G 보일러로 교체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2호에 해당여부
○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