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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보일러로 교체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314 | 조특 | 1988-11-15
문서번호

법인22601-3314 (1988.11.15)

세목

조특

요 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발행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완료확인서나 그 권한이 위임된 공단 이사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시설물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은,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된 “별표2”의 에너지절약시설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발행하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완료확인서”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위임된 “공단 이사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시설물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대기 오염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사용하던 B-C 보일러(난방용)를 L.P.G 보일러로 교체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2호에 해당여부

○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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